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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시험 계획서 또는 변경 계획서로 시험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 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의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 위원회를 말합니다.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의학적, 과학적, 윤리적 측면을 심의하며, 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 대상자의 인체적용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시험 계획서 또는 변경 계획서로 시험 대상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 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 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의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 위원회를 말합니다.

㈜OATC 피부임상시험센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의 의학적, 과학적, 윤리적 측면을 심의하며, 시험 대상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고 취약한 환경에 있는 시험 대상자의 인체적용시험 참여 이유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IRB 심의절차 안내